선·후수 체계의 비준수 허용 절차 |
1. 적용 대상 :
① 전문프로그램
비준수 적용 대상 : 선수교과목 미이수자 포함(F학점 이수자 포함)하여 복학생, 편입생,
전과생,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
(복학생- 유예기간[휴학기간] 적용, 나머지 대상자 : 당해학기)
② 일반프로그램
비준수 적용 대상 : 선수교과목 F학점 이수자 포함하여 선.후수 과목 수강당시 선수교과목
개설학년 및 학기 이후에 재학(휴학생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복학생의 의미
① ABEEK 복학생 : 공학인증제를 시행하기 전에 입학하여 휴학하였다가 공학인증제를
실시한 후 복학한 학생
② 일반 복학생 : 일반휴학 및 군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한 학생
※ 세부 설명
① 복학생(일부 재학생 포함)으로 선·후수 교과목 수강순서 필수 준수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선수교과목 개설학년 및 학기 이후에 휴학(재학 포함) 중인 경우
② 전입생(편입생, 전과생)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으로 본 프로그램에서 학업을
시작한 학년 및 학기가 필수 선수교과목 개설 학년 및 학기보다 이후에 존재하는 경우
ex) 2011학년도 3학년 1학기 재학생 및 전입생
선수교과목 |
후수 교과목 |
||||||
편성년도 |
학년 |
학기 |
교과목명 |
편성년도 |
학년 |
학기 |
교과목명 |
2010 |
2 |
2 |
고체역학Ⅱ |
2011 |
3 |
1 |
기계설계Ⅰ |
2. 적용 시기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3. 학생 신청 기한 : 수강신청 기간 까지
4. 후수교과목 담당교수 허용 평가서 제출 기한 : 수강변경기간 하루 전까지
5. 전산입력 기한 : 수강신청변경 기간
6. 선·후수 체계의 비준수 허용 평가서 양식 : 별첨 참조
7. 절 차
학생은 수강신청기간까지 학부(과)과 사무실 신청여부 확인을 받은 후 후수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선·후수 체계의 비준수 허용 평가서 제출 |
↓
허용 평가서를 받은 담당교수는 수강신청변경기간 하루전까지 허용여부를 평가하여 학생 해당학부(과)사무실로 평가서 및 평가근거자료 제출 |
↓
해당 학부(과)에서는 학부(과)장 날인 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 |
↓
공과대학장 승인 |
선·후수 체계의 비준수 허용 절차 안내 |
Ⅰ. 학생 신청 절차
1. 적용 대상 :
① 전문프로그램
비준수 적용 대상 : 선수교과목 미이수자 포함(F학점 이수자 포함)하여 복학생, 편입생,
전과생,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
(복학생- 유예기간[휴학기간] 적용,나머지 대상자 : 당해학기)
② 일반프로그램
비준수 적용 대상 : 선수교과목 F학점 이수자 포함하여 선.후수 꽈목 수강당시 선수교과목
개설학년 및 학기 이후에 재학(휴학포함) 하고 있는 경우
※ 복학생의 의미
① ABEEK 복학생 : 공학인증제를 시행하기 전에 입학하여 휴학하였다가 공학인증제를
실시한 후 복학한 학생 의미
② 일반 복학생 : 일반휴학 및 군대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한 학생 의미
※ 세부 설명
① 복학생(일부 재학생 포함)으로 선·후수 교과목 수강순서 필수 준수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선수교과목 개설학년 및 학기 이후에 휴학(재학 포함) 중인 경우
② 전입생(편입생, 전과생)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으로 본 프로그램에서 학업을
시작한 학년 및 학기가 필수 선수교과목 개설 학년 및 학기보다 이후에 존재하는 경우
ex) 2011학년도 3학년 1학기 재학생 및 전입생
선수교과목 |
후수 교과목 |
||||||
편성년도 |
학년 |
학기 |
교과목명 |
편성년도 |
학년 |
학기 |
교과목명 |
2010 |
2 |
2 |
고체역학Ⅱ |
2011 |
3 |
1 |
기계설계Ⅰ |
2. 적용 시기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3. 신청 기한 : 수강신청기간 까지
4. 신청 방법 및 확인
학생은 수강신청기간까지‘선·후수 체계의 비준수 허용 평가서’를 학부(과)사무실 신청 여부 확인란에 날인을 받은 후 후수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
수강신청변경기간 마지막날 학부(과)사무실 허용 및 불허 여부 확인 및 수강신청전산입력 완료 확인 |
Ⅱ. 후수교과목 담당교수 허용 평가 절차
1. 학생 적용 범위 : 선수교과목 미이수자 포함(F학점 이수자 포함), 복학생, 편입생, 전과생,
복수전공 신청자
(복학생- 유예기간[휴학기간] 적용, 나머지 대상자 : 당해학기)
2. 적용 시기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3. 후수교과목 담당교수 허용 평가서 제출 기한 : 수강변경기간 하루 전까지
4. 선수교과목 미이수자의 후수교과목 수강 허용 평가도구
① 필답고사 ② 구술고사 ③ 보고서 ④ 기타 평가도구 등
5. 허용 여부 절차 : 학생으로부터 받은‘선·후수 체계의 비준수 허용 평가서’에
수강 여부를 평가하여 학생 해당 학부(과)사무실로 평가서 및 평가근거자료를 제출
Ⅲ. 학부(과)사무실 행정 절차
1. 행정 절차
학생으로부터 받은‘선·후수 체계의 비준수 허용 평가서’에 ‘학부(과)사무실 신청 확인’란 날인(신청 여부 확인 필요 / 학부(과)장 날인) |
↓
후수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받은 평가서 및 평가근거자료를 학부(과)장에게 날인 받고 수강신청변경기간까지 전산프로그램 입력 완료 |
↓
공과대학장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