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학기 학점포기신청 안내

  



Ⅰ. 학점포기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 5. 10.(월) ~ 5. 17.(월) 17:00 (* 기간 외 신청불가)

■ 신청자격 : 2014학번 이전 학생(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

※ 2015학번 이후 신입생[편입생은 2013학번 이후]은 신청불가


Ⅱ. 운영내용


■ 신청 자격 / 대상교과목 / 학점

신청 자격

대상 교과목

학점

비고

-  2014학번(포함) 이전 학생

(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

-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건축학과는 8학기)

-  필수교과목과 2021- 1학기

(현재 이수중인)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 

(성적 관계없음)

재학기간

총 9학점

성적등급

관계없음

※ 필수교과목 이란? :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공학인증 필수, 제2전공 및 

부전공 필수 지정교과목


Ⅲ.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점포기신청을 합니다. 

학사정보

학점포기제

학점포기 신청 및 조회

■ 입력 후, 학점포기 신청서를 출력 하고 지도교수 날인(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Ⅳ. 유의사항


■ 2015학번 이후(편입생은 2013학번 이후) 학생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

■ 필수교과목과 현재 2021학년도 1학기에 수강중인 교과목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

■ F등급을 학점포기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등급 학점포기 : 내역이 삭제되고, 학기 평점평균이 (상향)변동되며 총 평점평균은 변동 없음

■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OCU, KCU)도 학점포기신청 가능합니다.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은 24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나, 이미 취득한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 학점을 포기할 경우 그 학점만큼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  예)“A”학생은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을 24학점을 수강하였고, 4학년 1학기에 그 중 3학점을 학점포기하였다. ⇒ “A”학생은 4학년 2학기에 교외 가상수업을 3학점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 학점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서 완전 삭제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도 제외되며 절대 복원되지 않습니다.

■ 2021- 1학기 학점포기 결과는 5. 28.(금) 이후 전산에 반영됩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