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호




2022년 제1회 의령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3차)


2022년도 제1회 의령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3차)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의령군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

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시험

방법

담당업무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안전관리

(안전

관리과)

라급

1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업무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  산재발생 원인조사 및 분석·예방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의령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주소지ㆍ성별 : 제한없음

라.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마.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 (주 40시간 기준)

▹예시)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1년으로 인정

 자격 기준

채용분야

등급

자   격   기   준

안전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서 안전관리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5항에 따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보수 및 복무

 (연봉)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다음의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용분야별 내역

채용분야

채용 직급

근무시간

연 봉

비고

안전관리

(안전관리과)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 35시간

34,876천원

 (연봉 외 급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

-  (근무기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연장 가능

-  (평가) 업무실적 등을 정기ㆍ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준용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3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22.4.18.(월) 전후 예정

 면접시험 : 2022.4.25.(월) 전후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4. 27.(수) 전후 예정

공 고

응시원서접수

서 류 전 형 

합격자발표(예정)

면 접 시 험 일자(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4.1.(금)~4.11(월)

(11일간)

4.12.(화)~4.14.(목)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4.18.(월)

4.25.(월)

(종합사회복지관)

4.27.(수)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합격자, 면접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공고/고시란 게시(개별연락 없음)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22. 4. 12.(화) ~ 4. 14.(목) 3일간

  접수장소 : 의령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본관 2층)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055- 570- 2112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055- 570- 211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2층 행정과 임기제 채용담당자

-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 mail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번호를 SMS 또는 e- mail로 통보하므로 정확하게 기재

-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 침 미사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제출 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한 서류는 불인정

○ 증빙서류는 발급일이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서류도 가능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 발급일이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예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의령군 수입증지 첨부

5급 / 가급

6·7급 / 나·다급

8·9급 / 라·마급

수입증지 판매장소

1만원

7천원

5천원

의령군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붙임서식(자체서식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  공고일 기준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함

- 발행기관직인(또는 법인인감)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성명,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기간 인정)를 제출해야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요건의 경우 인정되는 관련 분야의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10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별지 제9호 서식]

⑩ 개인정보 등 처리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⑬ 해당분야 자격증 1부(해당자)

⑭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수급기간 명시)

⑯ 기 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할 경우 반환합니다.

다. 의령군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라.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의 책임입니다.

바. 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채용분야별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 순위로 시험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행정과 행정담당로 문의(전화 055- 570- 2112)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의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함.

직무기술서(안전관리)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직렬)

선발예정인원

안전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기간

의령군

안전관리과

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관련 규정 작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위험성 평가 등 현장점검 실시 및 대책 수립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필요역량

○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ㆍ조정능력, 분석적 사고력, 상담능력 및 협동정신

필요지식

○ 안전관리자에 관한 지식과 이해 등

○ 위험성평가에 관한 안전시설물 점검 이해 등

○ 안전인증대상 기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등



임용분야 : 안전관리

응시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서 안전관리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등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인적사항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필수)

□제출  □미제출

2. 이력서(필수)

□제출  □미제출

3. 자기소개서(필수)

□제출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필수)

□제출  □미제출

5.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제출  □미제출

7.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필수)

□제출  □미제출

8.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9. 개인정보 등 처리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제출  □미제출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수) 

*민간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제출  □미제출

11. 주민등록초본(필수)

□제출  □미제출

12. 자격증(해당자)

□제출  □미제출

13.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의령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의령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의 령 군 

수입증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    명

(한 글)

(한 자)

20  년   월   일

의령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2. 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지방행정O급(일반임기제) / 시간선택제임기제O급)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 ○○분야, △△분야, □□분야 등)

③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의령군 수입증지 : 응시분야 해당직급에 맞는 의령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붙임

※ 우편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정부수입인지 불가)

5급 / 가급

6·7급 / 나·다급

8·9급 / 라·마급

수입증지 판매장소

1만원

7천원

5천원

의령군청 1층 민원봉사과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예)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통사항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과 분야 기재

2. 응시자격

① 경    력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② 학    위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자기소개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  명













20  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전공분야,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되, 분량은 A4용지 2장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  명













20  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주요업무내용을 참고로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근  무  경  력

업체명

(기관명)

부서명

업체주소

(기관주소)

제출용도

경상남도 의령군 

임기제공무원시험 응시용

입사일자

년   월   일

재직기간

주 근무시간

시간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해당부서근무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직급(위)

특이사항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증명발급자

(인)

담당전화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직 인

20   년      월      일


기    관    명


의령군인사위원회위원장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직인,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인은 의령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의 자격 기준과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의령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에“○”표기함(해당항목 복수 표기 가능)

임용분야

자격요건

안전관리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음의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경력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 관련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서 안전관리 관련 근무 경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등




※ 경력요건의 경우 인정되는 관련 분야의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10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별지 제9호 서식]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됩니다.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의령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발급부서 : 부서명 ○○○, 직급 ○○○, 담당자 ○○○ (연락처 :               )


20  년    월    일


학  과  장

(단과대학장)

○  ○  ○ 날인


○ ○ 대 학(교) 총(학)장  (직인날인)



의령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시험자료로 활용

⇨ 응시자격요건 검증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시험자료로 활용

⇨ 응시자격요건 검증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본인은 의령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의령군인사위원회(의령군)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등 각종 자격요건 검증 및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 시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선택)

1. 이용기관 명칭 : 의령군수(의령군인사위원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검증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행정정보)를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의령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의     령     군     수

<봉투표지 양식> ※ 본 서식은 서류를 우편제출 시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 명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연락처 : 휴대전화 등 (          )





[제1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서류 재중]


받는 사람 


우) 5214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