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기수료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취업자(기수료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
1)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2)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나.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 첨부파일 참고
다. 제출기한 : 2020/12/18(금)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