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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공지] 휴복학 관련

  • 조회수 2797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7.26

 

***** 휴 학 *****


1. 절차 인제정보시스템 → 학사정보탭 → 학적변동신청 → 휴학원 작성 및 출력 → 본인 및 부모님 서명

 → 도서관(로비)경유하여 도장 → 늘빛관 3층 301호 학생상담센터 경유하여 도장 → 지도교수님과 상담(면담전화메일 등→ 학과사무실에 휴학원 제출

  

2. 구비서류

 1) 병역휴학 병역휴학원 1입영통지서 1

 2)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

  

3. 병역휴학 시 유의사항

 1) 3월 이후 입대 확정자는 2월 말까지 반드시 휴학을 해야합니다.

 2) 3월 이후 입대 예정자 및 입대 희망자는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입대가 확정이 되면 병역휴학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4. 기타사항

 1)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개강 이후 휴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되어있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2) 휴학취소는 휴학원 제출 후 7일 이내에 휴학취소원과 증빙서류(일반휴학은 사유서 1병역휴학은 귀향증명서 사본 1)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 학 *****


1. 절차 인제정보시스템 → 학사정보탭 → 학적변동신청 → 복학원 작성 및 출력 → 본인 서명

 → 병역휴학의 경우 증빙서류(전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를 포함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2. 구비서류

 1) 일반복학 복학원 1

 2) 제대복학 복학원 1전역증명서 사본 1부 또는 주민등록 초본 1

  

3. 병역휴학자의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1) 전역일자가 3월 20일 이내인 경우 

   -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전역증사본 제출

 2) 전역일자가 3월 21일 수업일수 1/3(4월 7)인 경우

   - 3월 20일 이내에 복학원전역예정증명서 제출

 3)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3(4월 7이후인 경우 

   - 학생 본인이 해당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 3월 20일 이전에 복학신청 해야함.

   - 구비서류 : 복학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명서

             (실질적으로 해당학기 출석이 2/3이상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함)

   - 출석 및 결석에 따른 제재 사항(출석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경우 등)은 본인이 감수하고

  강좌별 담당교수에게 논의해야 함.

  

4. 휴학 연장

 1) 일반휴학일반휴학병역휴학병역휴학 휴학원 제출.

 2) 개강 후 휴학연장신청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미납 시 연장 불가.

 3) 병역휴학일반휴학 : 일반휴학으로 바로 신청 가능, 일반휴학 신청서 및 전역증명서 학과사무실로 제출.

  

5. 기타사항

 1)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이 0원이어도 반드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아도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조기복학자복학예정자들은 해당 기간에 반드시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